□ 유류세연동보조금 : 화물자동차 : 345.54원/ℓ
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
월 지급한도량(이하 “지급한도량”이라 한다)은 최대적재량을
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톤급구분 | 1톤이하 | 3톤이하 | 5톤이하 | 8톤이하 | 10톤이하 | 12톤이하 | 12톤초과 |
월 지급한도량(ℓ) | 683 | 1,014 | 1,547 | 2,220 | 2,700 | 3,059 | 4,308 |
고객센터
CUSTOMER CENTER
대표상담전화팩스
031-982-5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