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 | 회원가입
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. 24시간 상담전화 010.123.4567

고객센터

CUSTOMER CENTER

대표상담전화
1544-5854

팩스
031-982-5854


지입상담관리/협력업체문의
이건우 부장
010-3139-8133 

공지사항

2017년 유가보조금 지원현황

유류세연동보조금 : 화물자동차 : 345.54/


 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

 월 지급한도량(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)은 최대적재량을

 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톤급구분

1톤이하

3톤이하

5톤이하

8톤이하

10톤이하

12톤이하

12톤초과

월 지급한도량()

683

1,014

1,547

2,220

2,700

3,059

4,308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김민성 대표

등록일2017-08-07

조회수848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